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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외 3개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2-117호(2022. 1. 20.)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47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외 3개 자치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 개정사항
 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라. 밀양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2022. 1. 20. ~ 1. 24.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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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