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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2-86호(2022. 1. 20.)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14회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1. 20.(목) ~ 2. 9.(수)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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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