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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2-1호(2022. 1. 21.)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57회
□ 제정이유
  ○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택 중개보수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요율 개정 (안 별표)
    -(매매) 6~9억거래 0.1% 경감, 9~15억이상 거래는 0.4%~0.2%까지 경감
    -(임대) 3~6억거래 0.1% 경감, 6~15억이상 거래는 0.4%~0.2%까지 경감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전화 : 043-220-4413, 이메일 : jksuk980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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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