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 21 ~ 2. 10 (21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안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 2. 10(목)까지 붙임
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