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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69호(2022. 1. 21.)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93회
1.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 21 ~ 2. 10 (21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안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 2. 10(목)까지 붙임 
   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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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