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 20. ~ 2022. 2. 4.(1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괴산군보 게재
3. 조 례 안 :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