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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2-68호(2022. 1. 22.)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376회
「의령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1. 22.(토) ~ 2022. 2. 11.(금)[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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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