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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2-122호(2022. 1. 24.)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1. 24.~ 2. 14.[21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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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