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1. 24.~ 2. 14.[21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