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1. 24.(월) ~ 2. 14.(월)(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81, 2층(중동)
2) 전화(팩스) : 032-625-3103 (FAX 032-625-3109)
3) 전자 우편 : 2root@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1.10.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문) 1부.
2.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