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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2-125호(2022. 1. 24.)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청렴감사실 | 조회수 : 56회
1. 「영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 24. ~ 2. 13.(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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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