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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0호(2022. 1. 27.)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53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0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기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개방형직위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여 개방형직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 임용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2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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