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2.01.28 ~ 2022.02.17 (20일간)
3. 예 고 사 항 : 붙임 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2월 17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moonee@korea.kr) 등
붙임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