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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2-218호(2022. 1. 28.)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82회
1.「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2. 17.(목)까지 노인복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 28. ~ 2. 1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입법 예고문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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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