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개정 이유
○ “脫(탈)석탄 금고”지정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신설하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 문구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 내용
○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녹색금융(기후금융) 이행실적을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신설하고,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변경함.
(안 제5조, 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5. 개정 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2. 17.(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송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포함)
라. 제출기관 : 이천시(징수과)
- 주 소 :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이천시청)
- 전 화 : 031-644-2201 - 팩 스 : 031-635-8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