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1. 28. ~ 2. 17.(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