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01. 28. ~ 02. 17. (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행정담당
붙임 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