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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2-199호(2022. 1. 29.)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경제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320회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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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