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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2-210호(2022. 2. 11.)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2.11.~ 3.3.(20일간)
  나. 공고장소: 강북구청 홈페이지, 구보
  다. 공고내용: 조례안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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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