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2. 3. 18. ~ 3. 25.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등
붙임 1.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