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의 상위법령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조례로 반영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입법예고 기간 : 2022. 4. 13 ∼ 2022. 5. 3.(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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