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4. 12. ~ 2022. 5. 2.(20일간)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년 5월 2일까지
2)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
- 제 출 처 : 용인시청 건축과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12층 건축과
- 전자우편 : jaedolee@korea.kr
- 문 의 처 : 전화) 031-324-3247 / 팩스) 031-324-2419
붙임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