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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45호(2022. 4. 13.)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 조회수 : 155회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으로 위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과 그에 필요한 별표, 별지 서식을 추가로 규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입법예고 기간 : 2022. 4. 13 ∼ 2022. 5. 3.(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