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2-21호(2022. 4. 27.)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103회
충청북도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적용일 변경 등 (안 제2조)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제목 변경 (안 제13조)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 인상 (안 제13조)
  
□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세정담당관 : 043-220-2754, 이메일 : happyns@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