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적용일 변경 등 (안 제2조)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제목 변경 (안 제13조)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 인상 (안 제13조)
□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세정담당관 : 043-220-2754, 이메일 : happyns@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