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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2-700호(2022. 4. 26.)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허가민원과 | 조회수 : 131회
「횡성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 제목 :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2. 4. 26. ~2022. 5. 16.(21일간)
  다. 게재방법 : 횡성군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횡성군 건축 조례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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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