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 제목 :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2. 4. 26. ~2022. 5. 16.(21일간)
다. 게재방법 : 횡성군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횡성군 건축 조례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