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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58호(2022. 4. 2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 조회수 : 83회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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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