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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60호(2022. 4. 2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 조회수 : 85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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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