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문화국 소속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을 폐지함(안 제11조).
○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폐지에 따른 5급 정원 1명을 감원함(안 제33조 및 별표 6).
1) 정원조정 : (현행) 3,404명 → (조정) 3,403명(1명 감)
2)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 집행기관 : (현행) 3,347명 → (조정) 3,346명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4)
? 팩 스 :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