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2.5.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안
나. 예고기간: 2022. 5. 10. ~ 5. 20.(1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alsghd5617@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
붙임 1. 입법예고서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