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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제정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2-931호(2022. 5. 10.)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건설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270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2.5.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안
나. 예고기간: 2022. 5. 10. ~ 5. 20.(1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alsghd5617@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

붙임  1. 입법예고서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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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