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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1183호(2022. 5. 12.)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친환경정책과 | 조회수 : 164회
1.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 6. 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5. 12. ~ 2022. 6. 1.(2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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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