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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2-1509호(2022. 5. 12.)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건설관리과 | 조회수 : 164회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2.06.02.(목)까지
안성시청 건설관리과(건설행정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