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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2-1264호(2022. 5. 12.)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부시장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58회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5. 12. ~ 6. 1.(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정책기획관(☎054-779-6034)

붙임 :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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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