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5. 12. ~ 6. 1.(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정책기획관(☎054-779-6034)
붙임 :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