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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2-937호(2022. 5. 12.)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교육문화국 도서관운영과 | 조회수 : 143회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 고 기 간: 2022. 5. 12. ~ 6. 2. (21일간)
 3. 예 고 내 용: 붙임 참고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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