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5. 17. ~ 2022. 6. 7. (22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