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입법예고(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2-682호(2022. 5. 17.)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179회
1.「상주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5. 17. ~ 2022. 6. 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
   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