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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2-660호(2022. 5. 2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국악문화체육과 | 조회수 : 108회
「영동군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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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