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위와 같은 이유로 자치법규 전환과제 개선사례에 해당되어 기존 나열된 사항 외 분류체계를 유연화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권고함에 따라 개정함.
나. 통합적인 ‘재정지원 조항’ 신설로 단편적인 규정에서 통합적인 근거 규정으로 전환 목적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띄어쓰기 사항 수정(안 제2조)
나. 경영지원 관련 조항 정비(안 제14조)
-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지원 조항 관련, 위탁 수행기관 조항 신설
다. 재정지원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 재정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 및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중앙부처 수용 자치법규 전환과제 관련 조항‘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포함
3. 참고사항
가. 참고사항 : 중앙부처 수용 자치법규 개선사례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성별영향평가 : (붙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2022. 5. 18. ~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