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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2-1019호(2022. 5. 18.)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행정국 공동체새마을과 | 조회수 : 116회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위와 같은 이유로 자치법규 전환과제 개선사례에 해당되어 기존 나열된 사항 외 분류체계를 유연화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권고함에 따라 개정함.
 나. 통합적인 ‘재정지원 조항’ 신설로 단편적인 규정에서 통합적인 근거 규정으로 전환 목적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띄어쓰기 사항 수정(안 제2조)
 나. 경영지원 관련 조항 정비(안 제14조)
   -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지원 조항 관련, 위탁 수행기관 조항 신설
 다. 재정지원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 재정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 및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중앙부처 수용 자치법규 전환과제 관련 조항‘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포함
 
3. 참고사항
 가. 참고사항 : 중앙부처 수용 자치법규 개선사례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성별영향평가 : (붙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2022. 5. 18. ~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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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