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5. 18. ~ 2022. 6. 7.(20일간)
3. 제정이유
- 포천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4.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