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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2-701호(2022. 5. 24.)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164회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5. 24. ~ 2022. 6. 13.(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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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