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5. 24.~6. 13.(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6월 13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회계과
1)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2) 전 화: 031-345-2211
3) FAX: 031-345-22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E-mail: hs10@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