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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768호(2022. 5. 24.)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51회
「의왕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5. 24.~6. 13.(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6월 13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회계과
   1)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2) 전 화: 031-345-2211
   3) FAX: 031-345-22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E-mail: hs10@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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