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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2-607호(2022. 5. 25.)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20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등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2.05.25. ~ 2022.06.14.
  다. 예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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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