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2. 5. 26. ~ 6. 15.(20일간)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