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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958호(2022. 5. 27.)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93회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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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