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나. 예고기간 : 2022.5.26. ~ 2022.6.15.(20일간)
다. 의견제출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