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화 성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조례 상 통ㆍ리ㆍ반의 지번오류(누락)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통ㆍ리ㆍ반)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항 및 인용문구 정비(안 제1조)
나. 별표 1 개정안
○ 우정읍 멱우1리 및 멱우2리 관할구역 조정, 조암5리 3~5반 신설, 조암11리(3개 반) 신설
○ 남양읍 남양27리(10개 반), 신남7리(10개 반), 신남8리(11개 반), 신남9리(8개 반) 신설 및 이에 따른 신남4리(2반) 관할구역 조정
○ 송산면 쌍정1리 4반 신설
○ 화산동 안녕13통(13개 반), 안녕14통(7개 반) 신설 및 이에 따른 안녕3통(1반) 관할구역 조정
○ 동탄6동 오산25통 표기정정, 오산29통(2개 반), 오산30통(2개 반) 신설 및 이에 따른 오산12통 관할구역 현행화 조정 및 4반 신설
○ 동탄7동 송8통(7개 반), 송9통(4개 반), 신4통(6개 반), 신5통(7개 반), 신6통(9개 반) 신설 및 이에 따른 신2통(1, 2반) 관할구역 조정
다. 별표 2 개정안
○ 우정읍 조암리 통리장 정수 1명 증원
○ 남양읍 남양리 통리장 정수 1명 및 신남리 통리장 정수 3명 증원
○ 화산동 안녕동 통리장 정수 2명 증원
○ 동탄6동 오산동 통리장 정수 2명 증원
○ 동탄7동 송동 통리장 정수 2명 및 신동 통리장 정수 3명 증원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5. 26.(목) ~ 2022. 6. 15.(수)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팩스)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화성시장(자치행정과)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 전 화: 031-5189-1869
- 팩 스: 031-5189-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