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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2-2535호(2022. 5. 26.)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110회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2. 6. 15.(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 5. 26. ~ 6. 15. <20일 간>
  다. 제출기관 : 김해시 법무담당관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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