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2. 6. 15.(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 5. 26. ~ 6. 15. <20일 간>
다. 제출기관 : 김해시 법무담당관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