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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남시 공고 제2022-1547호(2022. 6. 13.)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재정경제국 회계과 | 조회수 : 359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성남시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2. 7. 4.(월)까지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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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