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2. 6. 13. ~ 2022. 6. 25. (13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행정국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055-359-517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