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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2-1465호(2022. 6. 16.)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건설안전국 도로철도과 | 조회수 : 223회
「김천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6. 16.~ 2022. 7. 6.(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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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