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6.16.(목) ~ 7. 6.(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재무과 지출팀(전화: 02-2670-3207, 팩스: 02-2670-359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