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6. 16.(목) ~ 7.6.(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